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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이란 무엇인가.

Rules Of Engagement 이란 무엇인가.

네, 교전규칙입니다. 'ㅂ';;;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인터넷에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각 군의 특성에 맞는 교전규칙을 갖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의 교전규칙(AROE: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이다. 이 교전규칙은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유엔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최전방 근무 장병들이 임무 수행도중 북한군의 도발을 직면했을 경우의 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물론 이 교전규칙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최전방이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해상(NLL 및 NDL), 공중(KADIZ)을 뜻한다. 일예로 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할 경우 (1) 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2)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3) 적으로부터 소총,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상이나 공중에서 적이라고 판단되는 선박 혹은 비행기에 대해 현장 책임자 권한으로 즉시 대응하고 사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http://www.thearmy.co.kr/base_5/menu_23/menu_24.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2&menu=23

“교전규칙은 연합사에서 정전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군사적 행동규칙”이라며 “1997년 10월 작성된 이후 ‘선제공격 불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도 제2 연평해전 때는 선제공격을 못해서 패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
http://news.nate.com/view/20090630n17692

DJ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합참 작전예규와 유엔사 교전수칙에 의하면 군은 외국 선박이 영해 침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고사격, 乘船(승선)을 통한 검색 및 停船(정선), 나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작전예규는『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2001년 12월 21일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괴선박을 30여 시간의 추적 끝에 東중국해에서 격침

1999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지시
http://www.law717.org/board/view.asp?sCidx=36&sCCc=tb_main

라고 밝히고 있고, 위의 출처에서는 아울러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하는데 이것을 각 군이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 합참의 작전예규다.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은『우리 軍이 사건이 난지(2002. 6. 29. 서해해전) 사흘만에『안전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벌인 뒤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합참작전예규를 바꾼 것은 기존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위의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고 이를 추론하여 종합하면, 유엔사 교전규칙에서는 영해 침범이 발생하였을 경구 경고사격, 승선 검색, 정선, 나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규칙에 따라 우리 군은 예규를 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북잡하게 실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노무현 때 바뀌었는데, 노무현은 왜 칭송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북한에게서 뜻밖의 기습공격을 당한 우리 해군도 지난해(2002년) 교전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 등 5단계로 이뤄졌던 기존 교전수칙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간소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NLL 월선을 둘러싼 사소한 긴장상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3/06/021003000200306050462065.html

현재 군의 NLL인근 교전수칙은 2차 서해교전 이후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군은 북한함정이 NLL인근에서 위험기동을 할 경우 1단계로 '경고통신'을 한 후, NLL을 침범하면 곧바로 교전수칙 2단계인 경고사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http://tongil.nodong.org/kimsboard7/bbs.php?table=tongil_news&query=view&uid=912

라고 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서해해전에서 피해를 입자 서둘러 이를 또다시 바꾸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은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고, DJ가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봄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선제공격 금지'가 아닌 '선발포 금지'를 주문한 DJ의 지침에 따라 해군이 경고 사격 대신 '밀어내기 - 길막기' 같은 것을 하려다가 북한에게 선제공격 당한 것이 제2서해해전입니다.

by 삿갓 | 2009/11/11 15:23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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